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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청가뢰193
기쁜청가뢰19321.02.01

교통사고가나면 가장먼저 연락할곳이 어디인가요?

정차중 상대방차가 제차를 받았다면 처음에 어떡해야하나요?

경찰서인가요? 보험사인가요? 합의를 한다면 어떡해야되나요? 어떤방식으로해야 적당한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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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명확하거나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후미추돌 등)의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만 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사고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거나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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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사고가 크지 않고 과실비율 다툼이 크지 않는 경우라면 보통 뒷차가 자기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다만 앞차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자기 보험사에 연락을 해둡니다.

    합의는 치료를 어느정도 받으시고 후유증 여부를 확인하신 뒤에 진행을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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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각도에서 사진찍으시고, 상대방에게 보험접수해달라고 하신뒤에 연락처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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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단순한 충돌 사고인 경우 보험사와 경찰 두 곳을 모두 연락하여 현장에서 과실 관계 사정 등을 확인하고

    보험사에서는 각 보험사가 대리하여 손해배상의 협의를 하고, 경찰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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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교통사고발생시 질문자분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줄경우 가해자 보험사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와 합의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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