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자녀인제가 부모님이 계약한 월세에살면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부모님 1주택
2.저 1주택(30세미만, 소득분위가높음) , 실거주는 부모님이 계약한 월세아파트에서
인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소유하고계신 주택에 등기를 올려놓으셨는데 제 소유 아파트는 갭투자한상태라 당장 등기올릴곳이없어 현재살고있는 부모님이 계약한 다른 월세 아파트에 등본을 올릴까합니다.
Q. 이런경우는 1가구 2주택 햐당안되는거지요?
혹시 안되면 제 명의로 새방을 구해야할것같아서요
많은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 인용한 1세대 구성 요건입니다"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위 3항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고 실제 1세대의 판단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분리가 아닌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위 ③ 항을 적용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대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적인 면에서 실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므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더욱 완전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은 질문만을 기초로 필자의 현업상 견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과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따로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1가구1주택 입니다. 주민등록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지 않으면 1가구1주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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