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부모님 1주택
2.저 1주택(30세미만, 소득분위가높음) , 실거주는 부모님이 계약한 월세아파트에서
인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소유하고계신 주택에 등기를 올려놓으셨는데 제 소유 아파트는 갭투자한상태라 당장 등기올릴곳이없어 현재살고있는 부모님이 계약한 다른 월세 아파트에 등본을 올릴까합니다.
Q. 이런경우는 1가구 2주택 햐당안되는거지요?
혹시 안되면 제 명의로 새방을 구해야할것같아서요
많은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 상담 사례에서 인용한 1세대 구성 요건입니다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위 3항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고 실제 1세대의 판단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분리가 아닌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위 ③ 항을 적용 받을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대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소득적인 면에서 실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므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더욱 완전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은 질문만을 기초로 필자의 현업상 견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과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따로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1가구1주택 입니다. 주민등록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지 않으면 1가구1주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