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행정규칙?
안녕하십니까? 검찰보존 사무규칙에 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내부규율을 정한 행정규칙인가요? 아니면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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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