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9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행정규칙?

안녕하십니까? 검찰보존 사무규칙에 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내부규율을 정한 행정규칙인가요? 아니면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