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10,000원인 경우 휴일에 8시간 근무했고 그 중 5시간은 오후10시~6시에 근무했다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하여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2배의 휴일+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휴일에 8시간 근무했고 그 중 5시간은 오후10시~6시에 근무했다면 8시간*10,000원*1.5+5시간*5,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일 8시간에 대하여 50% 가산, 야간 5시간에 대하여 50% 가산하면 됩니다.
(10,000 X 8시간 X 1.5) + (10,000원 X 5시간 X 0.5) = 145,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 중 야간근로 시간인 경우인 5시간은 2배
나머지 3시간은 1.5배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 8시간 1.5배, 12만원
추가로 5시간에 대해 0.5배, 2만5천원
총 14만5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12만원으로 계산되며, 야간근로수당은 25,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총 금액은 145,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