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포괄계약으로 일일 10시간씩 일하게 된 경우, 법정공휴일에 해당일을 쉬게되면 법정근로 8시간어치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0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필요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휴일이나 연차휴가일에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장수당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포괄근로계약을 하신경우 공휴일에 쉬신다면 급여 삭감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휴일로 인해 포괄된 시간외수당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이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약정연장근로수당이 정해진 경우 휴일에 쉬게 되더라도 약정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로 8시간치만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여에 포함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2시간×1.5×통상시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정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