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휴일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공휴일날 10시간을 근무했어요
제가 한 휴일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휴일수당)+(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휴일연장근로가산)
8 + 10 + (8×0.5) + (2×1)
= 8+10+4+2
=24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배를 가산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날 10시간을 근무했어요 제가 한 휴일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2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급휴일 8시간
근로 10시간
휴일가산 8시간에 50% 가산
휴일연장 중복가산 2시간에 100% 가산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유급휴일수당(8) + 8 x 1.5 + 2 x 2로 하여 24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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