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 및 차용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는데요.
증여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적정이자 4.6%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증여 금액이 2억 이하이면 차용증 쓸때 무이자로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2. 2022년에 증여를 받았지만 차용증을 써야되는지 몰라서 이제야 쓸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무이지로 된다고 하면 원금 상환기간은 길게(20년?) 설정하여 차용증을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 등으로 부모님에 대한 차입금 원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소급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2. 증여와 차용은 다른 의미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차용을 하고 돈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차용증 쓰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3.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 통념적인 기간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