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2년 만기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월세로 변경 요청,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2년 만기 시점이 다가옵니다
갱신권을 써서 2년을 연장하려고 하였는데
기존 보증금이 너무 낮았던건지, 임대인이 월세로 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월세로 안되면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살 것 같은 뉘앙스로요
뭐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저희가 나가도 되는데
제안한 월세 금액이 5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어서 일단 알겠다고하였습니다
문제1]
현재 전세로 계약되어 있고, 월세로 변경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데
꼭 넣어야 할 특약 같은게 있을까요?
문제2]
보증금을 조금 인상하더라도 이젠 전세아니고 월세라 계약이 끝나면 그냥 나가려고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다른 집을 매매하거나 다른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연장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보다 빠르게 나가게 될 경우
저희에게 불이익이 없을만한 특약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문제3]
만약 저희가 월세로 변경하는 조건을 안받아들이고
전세로 2년 연장을 한다하였을때 집주인이 들어온다하면
"이사 비용"이나 "복비"는 집주인이 필히 내야만하는 상황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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