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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3.23

퇴사후 다음년도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해야하나요?

조만간 퇴사후 올해는 쉬면서 따른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이에 궁금한점은 상반기 몇개월 근무한거에 대해서 내년초에 연말정산을 해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5월 종합소득기간때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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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31일 이전 중도퇴사자의 경우로서 다른 근무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만 추가로 준비하셔서 반영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하는 시기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셨다면 그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3개월 정도 일을 하는 등 급여수준이 많지 않으면 퇴사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올해 냈던 종합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내년초에 연말정산 할 것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연말정산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근무기간 월 체크)를 참고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시 활용하고,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