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1가구 1주택입니다
저희는 전세를 살고 있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집을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드린건데요
저희가 거주하지 않고 있는 주택의 담보대출
받은사항도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대는 분리되어있고 부모님은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1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본인명의의 주택자금대출의 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내역이 반영되어있을 것이니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거주는 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납부가 있을 것이고,
이외의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니면 상황상으로는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