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 연금저축이라는 설명에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설명할 때 저축형이다라고 판매 하였고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에대해 설명 안해줬는데 불완전 판매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과 종신보험은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연금저축은 노후준비에 대비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며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보장성 상품입니다.
보험상품 가입할 때 저축성이 아니라는 문구에 직접 서명했거나 모니터링에서 다시한번 전화로 확인했을것으로 보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은 절대 저축형이 아닙니다 설계사분이 잘못을 한것 같습니다 이럴경우는 해당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면 할말을 다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에 접수하겠다라는 말을 쓰신다면 왠만하면 해결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완전 판매 신고는 가능하나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보험계약 취소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나 설명서, 설계사와 통화 녹취나 문자등을 주고 받은 내역 등을 첨부하여 금감원에 불완전 판매 신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갓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판매하는 설계사들은 종신을 저축이라고 판매하진 않습니다만
질문자님이 가입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상담시에 종신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으신 내용을 증명을 하셔야
불완전 판매로 금감원 및 보험사에 민원 가능합니다.
과거 상담 녹취 확인등 내용 요청하시고 확인하셔서 부당한 가입을 하셨다면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현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인지 모르셨고 저축보험으로 설명듣고 인지하여 가입하였고 증거가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기훈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직접 서명을 하셨으면 해당 보험사측에서도 방어를 많이 할겁니다.
잘 해결이 안되실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도 그런 설계사가 있다는게 참 아쉽습니다.ㅠㅠ
해당 보험사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시고 관련된 부분을 신고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종신보험은 정말 잘 알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증거 없이는 힘듭니다.
녹취,문자,카톡,설명서류 등등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