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용차 뒷편에 자전거를 실으면 불법인가요?
방금 지나다가 보니 어떤사람이 승용차 후미에 자전거 2대를 묶어서 싣고 가던데 아주 많이 불안해 보이더군요 운행중 떨어질수도 있고 불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운반 도중에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번호판을 가리지 않더라도 위의 물건이 추락하여 다른 차량에 파손을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의 위반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