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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7.30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분을 경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연차휴가 수당을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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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2008다6052).

    • 판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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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포괄임금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법원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명확하게 계산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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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원지법 2007나17199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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