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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그늘나비226
산뜻한그늘나비22623.09.15

육아단축근무 통상임금 기준 및 고용보험지원금?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2022년에 휴직에 들어갔고 내년초에 복직예정입니다.

2022년 휴직전 급여 1,500,000이라고 가정.

내년 복직시 단축근무한다면, 백오십보다 적게 받아야 고용보험지원금이 나오나요?


만약 복직시 기존근무시간 그대로 1-2달 근무후 단축근무에 들어간다면, 복직당시 금액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되는건거요?

예로 휴직전 1,500,000 복직시 2,000,000 단축시 1,800,000일 경우,

복직시 2,000,000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어 고용보험지원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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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전 통상임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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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후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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