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통상임금 기준 및 고용보험지원금?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2022년에 휴직에 들어갔고 내년초에 복직예정입니다.
2022년 휴직전 급여 1,500,000이라고 가정.
내년 복직시 단축근무한다면, 백오십보다 적게 받아야 고용보험지원금이 나오나요?
만약 복직시 기존근무시간 그대로 1-2달 근무후 단축근무에 들어간다면, 복직당시 금액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되는건거요?
예로 휴직전 1,500,000 복직시 2,000,000 단축시 1,800,000일 경우,
복직시 2,000,000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어 고용보험지원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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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전 통상임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후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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