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2022년에 휴직에 들어갔고 내년초에 복직예정입니다.
2022년 휴직전 급여 1,500,000이라고 가정.
내년 복직시 단축근무한다면, 백오십보다 적게 받아야 고용보험지원금이 나오나요?
만약 복직시 기존근무시간 그대로 1-2달 근무후 단축근무에 들어간다면, 복직당시 금액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되는건거요?
예로 휴직전 1,500,000 복직시 2,000,000 단축시 1,800,000일 경우,
복직시 2,000,000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어 고용보험지원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