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를 먼저 1년 사용후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면 단축된 급여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원래급여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