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비보호 좌회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직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게되면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나요??
참 애매한 순간인데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한데 통상적으로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대상자의 100%과실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정확한 사고 당시의 정황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정확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6시방향에서 9시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에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이라고하면 몇시방향에서 오신걸까요?
우선 중앙선침범사고는 기본적으로 12대 중과실사고이기 때문에 실제 경찰서 접수 후 충침으로 판정받게된다면
비보호 좌회전차량이라고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오토바이라면 역주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및 양 차량(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 등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비 보호 좌회전이 80%로 과실이 높습니다.
이는 녹색 신호 직진이 비 보호 좌회전보다 우선이기 때문이고 만약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왔다면 중과실로 20% 가산하여
비 보호 좌회전 60 : 40 중앙선 침범 직진 차량의 과실을 보험 회사는 우선 적용할 것입니다.
다만 비 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상대편을 확인을 하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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