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관리책임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쿠팡 스스로도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한 상태이니까요. 다만 고객들 중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고객을 제외한 다른 고객들의 경우는 위자료(정신적 손해) 정도만 손해액으로 받게 될 듯 한데 과거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대법원 2018다219352 판결)에서는 위자료를 1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쿠팡 사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그 후의 사건 처리 경과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서 사실심 법원(하급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