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하는데, 사망 당시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사전 증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분에 해당하므로 사전 증여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에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 20년 전에 사전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 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