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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1.11.16

이미 증여된 재산에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할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고, 세금 관련해서도 이미 다 처리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남이고 계속 옆집에 살면서 생활을 같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손주인 저와 동생에게 미리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 사후에 삼촌이나 고모가 할아버지가 미리 증여해주신 걸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촌이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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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하는데, 사망 당시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사전 증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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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분에 해당하므로 사전 증여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에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 20년 전에 사전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 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과거 제가 이와 관련되어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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