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
21.11.16

이미 증여된 재산에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할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고, 세금 관련해서도 이미 다 처리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남이고 계속 옆집에 살면서 생활을 같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손주인 저와 동생에게 미리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 사후에 삼촌이나 고모가 할아버지가 미리 증여해주신 걸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촌이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걱정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