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없는 자가 지원자에게 채용 통보, 이후 내정자의 채용 내정을 취소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 최근 회사에서 기술 직군에 채용이 있었습니다.
2. 현재 여러 대상자들과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업 부서에서는 A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인사팀과 경영진에서는 부적합 하다는 의견입니다.
3. 그런데 이미 현업 부서에서 인사팀의 결정과 상위 경영진의 결정 없이
단독으로 이미 A에게 채용 통보를 보냈고, 급여 조건을 합의를 했습니다.
4. 이에 대해서 인사팀에서 채용 취소를 할지, 채용을 할지 고민 중인데
인사팀의 검토 상 포지션과의 경력 매칭 정도 인적성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자'가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5. 쟁점은 사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권한없는 자의 채용 통보가 과연 유효한지
무효라 하더라도 과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