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후 입사취소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최종 면접 후 합격 연락을 받아
입사에 관련된 증빙서류(원천징수증, 경력증명서)와 희망연봉, 입사 가능시기(11/1일에 가능하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갑자기 채용 무산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진행된 채용 건이고, 헤드헌트는 다른 사람이 그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고 고객사의 내부 사정으로 해당 포지션 채용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규모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채용 자체가 무산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인사팀 채용이여서 더 이해가 안됩니다.
서류 접수부터 2차면접 후 일정 조율까지 약 한 달이 조금 안되게 걸렸는데, 자세한 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통보하는 게 괘씸합니다.
채용 후 부당해고나 아님 제가 지금 그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채용취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채용의 취소의 정황을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이 확정된 가운데, 이후에 채용 취소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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