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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36
로맨틱한말똥구리23622.10.25

채용 후 입사취소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최종 면접 후 합격 연락을 받아

입사에 관련된 증빙서류(원천징수증, 경력증명서)와 희망연봉, 입사 가능시기(11/1일에 가능하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갑자기 채용 무산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진행된 채용 건이고, 헤드헌트는 다른 사람이 그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고 고객사의 내부 사정으로 해당 포지션 채용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규모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채용 자체가 무산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인사팀 채용이여서 더 이해가 안됩니다.

서류 접수부터 2차면접 후 일정 조율까지 약 한 달이 조금 안되게 걸렸는데, 자세한 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통보하는 게 괘씸합니다.

채용 후 부당해고나 아님 제가 지금 그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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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채용취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채용의 취소의 정황을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이 확정된 가운데, 이후에 채용 취소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