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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키위201
과감한키위20122.06.08

(회사)합격통보후 다음날 취소통보가 부당해고 일까요?

직원 100명의 직장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사직의사를 표명을 해서 대체 인력 모집공고를 하고 면접을 시행했습니다.

면접대상자에게 회사 사정상 일찍 출근을 요청했으나 3주뒤 출근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것이 합격 통보를 하고 채용 기안을 올린상태에서 기 퇴사 확정직원이 퇴사 의사를 번복을 했으며 대표님께서 이를 수락하여 대체자의 입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합격통보후 하루가 지난상태이며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충분히 양해를 드리고 채용 취소 통보를 한다해도 부당해고가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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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채용내정자의 입사취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내정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방적인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것이 합격 통보를 하고 채용 기안을 올린상태에서 기 퇴사 확정직원이 퇴사 의사를 번복을 했으며 대표님께서 이를 수락하여 대체자의 입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합격통보후 하루가 지난상태이며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충분히 양해를 드리고 채용 취소 통보를 한다해도 부당해고가 해당이 될까요??

    최종합격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용내정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이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원래 채용된 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