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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키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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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회사)합격통보후 다음날 취소통보가 부당해고 일까요?

직원 100명의 직장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사직의사를 표명을 해서 대체 인력 모집공고를 하고 면접을 시행했습니다.

면접대상자에게 회사 사정상 일찍 출근을 요청했으나 3주뒤 출근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것이 합격 통보를 하고 채용 기안을 올린상태에서 기 퇴사 확정직원이 퇴사 의사를 번복을 했으며 대표님께서 이를 수락하여 대체자의 입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합격통보후 하루가 지난상태이며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충분히 양해를 드리고 채용 취소 통보를 한다해도 부당해고가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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