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경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께 '시X놈', '싸가지가 없다', '따귀라도 때리고 싶은데' 등의 욕설과 폭언을 10분 가량 들었습니다.
당시 손님이 제게 한 욕설과 폭언을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하시던 점장님 두 분과 저와 교대하던 다른 알바생 분이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따로 하지 못해 녹음파일은 없지만 CCTV 화면과 점장님, 알바생 분의 증언으로 모욕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증거들로 모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