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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1.06.22

모욕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야간 12시경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진상손님 3명이와 저한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욕하지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욕을하니까 녹음기를 켜고 저도 반말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진상이 불응하자 경찰을 부르고 일을 끝나나 싶더니 경찰이 보는데도 계속 욕을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3개 있는데

1. 욕설을 듣는 당시 편의점에 가해자 3명과 저 혼자 있었는데 이런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가요?

2. 녹음을 한 내용을 듣던 중 저도 욱해서 그런지 모욕적인 말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 쳐먹고 배운게 없다, 머리에 든게 없다. " 이 두마디를 제가 하였는데 저도 모욕행위로 인정 될까요? 이 말을 한 순간 저랑 저한테 욕을한 진상 1명 단 둘이서 편의점에서 남아 한 말입니다.

3. 2번을 경찰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cctv를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cctv를 제가 촬영해서 증거물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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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욕행위가 되겠으나 공연성이 없어 문제될 것 없습니다.

    3.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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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사무실로 찾아가 甲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뿐이었으므로, 甲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2. 둘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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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대1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사안과 같이 말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3.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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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연성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인정여부가 판단됩니다. 가해자 3명과 피해자 1명만 있다면, 그 지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 역시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편의점 cctv 영상을 절차없이 임의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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