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
21.06.22

모욕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야간 12시경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진상손님 3명이와 저한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욕하지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욕을하니까 녹음기를 켜고 저도 반말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진상이 불응하자 경찰을 부르고 일을 끝나나 싶더니 경찰이 보는데도 계속 욕을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3개 있는데

1. 욕설을 듣는 당시 편의점에 가해자 3명과 저 혼자 있었는데 이런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가요?

2. 녹음을 한 내용을 듣던 중 저도 욱해서 그런지 모욕적인 말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 쳐먹고 배운게 없다, 머리에 든게 없다. " 이 두마디를 제가 하였는데 저도 모욕행위로 인정 될까요? 이 말을 한 순간 저랑 저한테 욕을한 진상 1명 단 둘이서 편의점에서 남아 한 말입니다.

3. 2번을 경찰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cctv를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cctv를 제가 촬영해서 증거물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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