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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22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질문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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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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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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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서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모두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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