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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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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 질문드립니다.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처분에 불만이 생겨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가정할께요 판례를 살펴보니, 영업상 이익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것은 별도인가요??이해가안가요... 소송을할수있단건지 아니라는건지.... 그리고 판례에서 해당 허가 처분은 실효되서 취소내린거라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때도 소송은 가능한거죠? 이때 승소 패소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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