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처분에 불만이 생겨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가정할께요 판례를 살펴보니, 영업상 이익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것은 별도인가요??이해가안가요... 소송을할수있단건지 아니라는건지.... 그리고 판례에서 해당 허가 처분은 실효되서 취소내린거라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때도 소송은 가능한거죠? 이때 승소 패소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패여부는 취소처분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정 소송에 대해 그 소송의 취지가 영업상의 이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개별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