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효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한 이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한 경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처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지가 문제인데
판례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시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지났더라도
처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면
이후에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