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지 않나요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병합한경우 주된 무효확인소송이적법한 제소기간 내 제기 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된것으로 볼수있다.'
판례가 이해가 안가는데
무효확인소송에 제소기간이 없는데 추가로 취소소송을 병합하건 말건 상관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으나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설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소송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내에 제소되었다면 취소소송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송 병합에서 주된 무효환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내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효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한 이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한 경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처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지가 문제인데
판례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시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지났더라도
처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면
이후에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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