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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20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납부는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는데요. 관세 납부 기준을 가격 이외의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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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상 세율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종가세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량세 또는 선택세 부과대상 물품을 제외한 관세율표의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됨.

    (2) 종량세 :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ex : 3706.10-1000, 3822.00-3058, 8523.29-2231)

    (3) 선택세 : 종가세와 종량세 중 조건에 따라 세종을 선택하여 과세 (ex : 0706.10-1000, 0712.31-9000)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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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HS CODE에 따라서 종량세를 기준(ex. 8523.29-2231, 녹화된 테이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선택하는 경우(ex. 0712.32-0000, 목이버섯)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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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의 측정방식에는 크게 종량제, 종가제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종량제의 경우에는 물품의 양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종가제는 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종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화용 필름과 같은 정말 극소수의 물품에 대하여만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물품의 CIF 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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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의 가격 을 기준으로 종가세뿐만 아니라 종량세도 있을 수 있으며 주로 Bulk형태의 광물 또는 농산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종가세: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며, 종량세나 선택세 부과대상 물품을 제외한 관세율표의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2. 종량세: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3. 선택세: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서 조건에 따라 세율을 선택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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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방식에는 알고 계신바와 같이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종가세가 있으며,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가 있으며, 종가세와 종량세 중 조건에 따라 세종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가 있습니다.

    종량세에는 영화용필름 등이 있으며, 선택세에는 당근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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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관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일부물품의 경우 수량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인 영화용 필름 중 합작영화[편집용 필름(rush)으로 한정한다],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인 것은 HS CODE 3706.10-0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26원/m 또는 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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