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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라마카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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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급여연차수당 포함이라며 1년넘어도 연차26개 아닌 한달에 한개만 사용가능하나요?

2022년6월10일에 입사를 했고 23년12월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연차수당 포함이라서 올해6월10일까지 1년넘었으니 15개의 연차를 n분의1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연차 못쓰는건데 관리자 역량으로 올해 7월부터 한달 만근 시 매달 마다 1개만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퇴사까지 15개 아닌 6개만 쓰라는거에요. 신고해도 15개의 연차수당을 줬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급여 계산 해보니 15개연차를 n분의1로 지급하지 않았고 11개연차 기준으로 입금 되고 있습니다. 퇴사시 지급이 안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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