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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라마카크50
끈질긴라마카크5023.09.07

급여연차수당 포함이라며 1년넘어도 연차26개 아닌 한달에 한개만 사용가능하나요?

2022년6월10일에 입사를 했고 23년12월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연차수당 포함이라서 올해6월10일까지 1년넘었으니 15개의 연차를 n분의1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연차 못쓰는건데 관리자 역량으로 올해 7월부터 한달 만근 시 매달 마다 1개만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퇴사까지 15개 아닌 6개만 쓰라는거에요. 신고해도 15개의 연차수당을 줬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급여 계산 해보니 15개연차를 n분의1로 지급하지 않았고 11개연차 기준으로 입금 되고 있습니다. 퇴사시 지급이 안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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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분적으로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여되지 않은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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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부여해야할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떄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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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수당을 주는 것도 유효한 수당지급으로 인정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이 부여하는 것만큼 사용하면 되고, 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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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이 맞지 않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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