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중에 이런일이 생겨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증거가 있으면 받을수 있다 입니다. 가해자가 상처입히면 피해자가 배상받을수 있는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명이 되느냐 입니다. 또한 다치는게 만원어치 다치거나 5만원어치 다치는것도 아니고 얼마로 금전으로 받아내느냐도 문제입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는 이미 6개월전인데 갑자기 이제와서 그게 그때 맞아서인지 6달동안 딴데서 새로다친건지 어떻게 하냐고 하면 우리가 그 선임이 다치게 한거고 다른 요인이 없다는걸 증명해야합니다.
실질적인 증명이 쉽지 않은것이지요. 만약 당시군대내에서 폭행으로 신고를 ㅎㅏ고 진단서를 받거나 치료받은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자료들을 모아보시고 형사고소를 먼저해보세요 일단 경찰서에서 상해로 고소를 해보세요. 형사적으로 상해죄가 인정되면 훨씬민사로도 쉬워지고 최소한 위자료도 50-100만원은 가능해보입니다. 상처정도에 따라 늘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