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도우너야
도우너야

월~금 휴무시 근로자에게 (연차 2일, 유급3일)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업무가 없을 경우 생산직에게 월~금 휴무(개인 연차 2일 소진, 유급 3일) 을 지급하여 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노사 협의나 취업 규칙 반영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노사 협의와 취업 규칙에 명시만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게 맞는 것일까요?

3. 또한 이렇게 월~금을 쉬었을 경우 급여로 지급 안하고 토요일에 일이 있을 경우에 토요일에 대체 근무를 시켜도 되는건지 여부 궁금합니다. ex) 이렇게 진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던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사협의든 취업규칙이든 위법입니다.

      2. 네

      3. 토요일에 출근시키는 게 혜택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 강제로 보이므로 문제 있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월~금 5일과 토요일 하루 대체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2.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결국 개인 권리이기 때문에

      노사협의나 회사 규정은 무의미하고, 그때마다 별도 연차신청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이미 월~금의 근로일에 대해 휴업하였다면, 이 때에는 70%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하고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토요일에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5일 휴업일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도 됩니다.

      3. 합의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