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업무가 없을 경우 생산직에게 월~금 휴무(개인 연차 2일 소진, 유급 3일) 을 지급하여 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노사 협의나 취업 규칙 반영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노사 협의와 취업 규칙에 명시만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게 맞는 것일까요?
3. 또한 이렇게 월~금을 쉬었을 경우 급여로 지급 안하고 토요일에 일이 있을 경우에 토요일에 대체 근무를 시켜도 되는건지 여부 궁금합니다. ex) 이렇게 진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던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사협의든 취업규칙이든 위법입니다.
2. 네
3. 토요일에 출근시키는 게 혜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 강제로 보이므로 문제 있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월~금 5일과 토요일 하루 대체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2.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결국 개인 권리이기 때문에
노사협의나 회사 규정은 무의미하고, 그때마다 별도 연차신청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이미 월~금의 근로일에 대해 휴업하였다면, 이 때에는 70%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하고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토요일에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5일 휴업일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도 됩니다.
3. 합의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