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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서재걸
서재걸
24.03.26

월~금 휴무시 근로자에게 (연차 2일, 유급3일)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업무가 없을 경우 생산직에게 월~금 휴무(개인 연차 2일 소진, 유급 3일) 을 지급하여 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노사 협의나 취업 규칙 반영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노사 협의와 취업 규칙에 명시만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게 맞는 것일까요?

3. 또한 이렇게 월~금을 쉬었을 경우 급여로 지급 안하고 토요일에 일이 있을 경우에 토요일에 대체 근무를 시켜도 되는건지 여부 궁금합니다. ex) 이렇게 진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던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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