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경우에 상대방이 갚지않으려고 재산을 숨긴때는 제재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고액을 빌리고 이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은닉하고 타인 명의로 넘긴 때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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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겠으나, 강제집행이 임박한 정도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으로는 일단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위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경우에 따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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