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 중 사고라면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신청의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공상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 산재보험이기 때문이며, 보험처리 없이 사업주가 합당한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산재처리 경우 노동자의 합당한 권리이기에 신청 및 수령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