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상처리시 위로금?이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주말근무중 화재사고로 인해
현재 치료중입니다.
저는 하청업체 직원이지만 상위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중이였습니다.
원청&현회사도 산재를 원하지않아 공상으로 처리하려합니다만
치료비 및 퇴원후 휴유증과 통원치료비와 치료중 급여 모두 사측에서 하기로 했는데 처음과 다르게 위로금을 적게 주거나 안주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저는 3도화상이라 입원기간을 2개월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