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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염소20
흰염소2022.11.12

근무중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상처리시 위로금?이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주말근무중 화재사고로 인해

현재 치료중입니다.

저는 하청업체 직원이지만 상위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중이였습니다.

원청&현회사도 산재를 원하지않아 공상으로 처리하려합니다만

치료비 및 퇴원후 휴유증과 통원치료비와 치료중 급여 모두 사측에서 하기로 했는데 처음과 다르게 위로금을 적게 주거나 안주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저는 3도화상이라 입원기간을 2개월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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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손해배상액은 1)요양기간 중의 요양비용, 2)요양기간 중의 휴업 및 향후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3)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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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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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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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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