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상처리시 위로금?이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주말근무중 화재사고로 인해
현재 치료중입니다.
저는 하청업체 직원이지만 상위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중이였습니다.
원청&현회사도 산재를 원하지않아 공상으로 처리하려합니다만
치료비 및 퇴원후 휴유증과 통원치료비와 치료중 급여 모두 사측에서 하기로 했는데 처음과 다르게 위로금을 적게 주거나 안주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저는 3도화상이라 입원기간을 2개월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손해배상액은 1)요양기간 중의 요양비용, 2)요양기간 중의 휴업 및 향후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3)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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