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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그늘나비154
회사에 정말 소시노패스인사람이 있습니다 일잘하는척은 엄청하고 사람들간 이간질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로 서로 사이가 안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식자리엔 맥주먹는사람들 잔에 몰래 소주 넣고 정말 소시오패스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사람들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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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정도가 심하면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허위사실 유포로 이간질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맥주를 먹는 사람에게 몰래 소주를 타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하도록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신고를 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