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시 배상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피해금액의 얼마를 배상명령신청해야하며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으로 판결이 된다면 피의자는 꼭 배상명령을 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합의된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인용결정이 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2.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미이행하면 국가나 법원에서 알아서 추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고 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피해자(고소인)로서는 압류 등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