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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유려한지휘자
피해금액의 얼마를 배상명령신청해야하며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으로 판결이 된다면 피의자는 꼭 배상명령을 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합의된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인용결정이 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2.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미이행하면 국가나 법원에서 알아서 추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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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고 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피해자(고소인)로서는 압류 등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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