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내년 6월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구 내년 6월에 이사갈집을 p받고 팔아도 문제가 안될까요 참고로 내년에 이사갈 집은 올해초 p9000에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특수관계자 제외)에 합의된 금액이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거래가격이 불분명할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대로 양도가액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1년미만 보유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77%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9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세금은 약 6,737만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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