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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9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문제요.

이사를 하면서 잔금이나 여러가지 전세금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거같은데요. 되도록 빨리 예전 집은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때도 다주택자 세금을 안낼수있는 기간은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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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안에. 파시면됩니다.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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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주택을 비과세 받을려면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3년이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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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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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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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통상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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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1.첫번째주택 구입하고 1년이 지난후에 2번째주택 매수

    2.첫번째주택을 2년 보유할것 (조정지역은 거주할것)

    3.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첫번째주택을 3년안에 매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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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매수한 뒤 1년이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해당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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