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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긴꼬리289
숙련된긴꼬리28924.04.26

묵시적갱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임대후 묵시적갱신으로 1회 지나가고 4년째 되는 올해 아파트를 매도하러고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거주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지나갈 경우 임대차 6년차인 2026년에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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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6년차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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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산으로 연장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6년차에 계약갱신요권 사용 가능합니다. (1회 사용 가능)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지정된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사유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 입니다.

    만일 집을 매도하고 매수한 신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면 계약잔여 기간만 거주가능하고 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 못하게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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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임대후 묵시적갱신으로 1회 지나가고 4년째 되는 올해 아파트를 매도하러고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거주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지나갈 경우 임대차 6년차인 2026년에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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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해당 재계약협의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는 없으며,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본 재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에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후 26년도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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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썼다고 해서 묵시적 계약이 되는게 아니고 묵시적 계약은 아무통보없이 지나갔을때입니다

    이번에는 재연장 안하겠다고 통보를, 했으니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그냥연장계약이 되는데 되도록 계약서를 쓰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는 것을 표시 하기바랍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쓸수 있으니 쓴다고 할때 문자가 됐든 계약서를 쓰든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5%을 올릴수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는 전세를 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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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증빙 자료만 있으면, 26년 추가 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을 특약상 넣으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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