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후 묵시적갱신으로 1회 지나가고 4년째 되는 올해 아파트를 매도하러고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거주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지나갈 경우 임대차 6년차인 2026년에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파트 임대후 묵시적갱신으로 1회 지나가고 4년째 되는 올해 아파트를 매도하러고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거주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지나갈 경우 임대차 6년차인 2026년에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