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을때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행위자의 고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고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음주 운전을 한 행위와 사고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으로 고의로 음주 운전을 했다하더라도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종목에 따라 약관에 음주 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삽입하여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