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도덕적위태)은 상해보험에서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면책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으나
고의인 경우 면책하는 상황을 근거했을 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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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을때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행위자의 고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고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음주 운전을 한 행위와 사고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으로 고의로 음주 운전을 했다하더라도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종목에 따라 약관에 음주 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삽입하여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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