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근태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저는 수급인 B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현재 도급인 A사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수급인 근로자 입니다.
위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상세히 작성해보겠습니다.
1. 출입증 사용기록으로 실제 출퇴근 시간 확인
2. 연차 사용 시, 부재 사유와 일자를 A사 매니저에게 사전에 미리 보고하도록 강요
3. 근태 간섭 이외에도 온갖 잡다한 업무를 B사 직원들에게 맡기는 등의 갑질
A사는 1번에서 확인한 출입기록을 바탕으로 매월 도급료를 책정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연차를 쓴만큼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도급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 수급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A사 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이미 사전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 정리드립니다.
질문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매월마다 도급료를 책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질문 2. 일반적으로 위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실행할 것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더이상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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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태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확인만 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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