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고향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고요
주택청약통장 개설 관련해서, 제가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뭐가 된다고해서
세대주를 기존 아버님에서 저로 변경했어요
즉, 집의 등기같은거에는 소유권이 아버님으로 되어있지만
세대열람을 뗘보면 세대주가 저이고 세대원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등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1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인가요?
그리고 이상태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하나 낙찰받아서 잔금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매도하기전까지는 2주택자가 되나요?
전세를 놓고 다른거 또다른 부동산을 낙찰받을려면 매도하기 전이므로 계속 2주택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