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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쿠스쿠스39
단단한쿠스쿠스3924.02.06

무주택자가 어떤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주택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고향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고요

주택청약통장 개설 관련해서, 제가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뭐가 된다고해서

세대주를 기존 아버님에서 저로 변경했어요

즉, 집의 등기같은거에는 소유권이 아버님으로 되어있지만

세대열람을 뗘보면 세대주가 저이고 세대원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등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1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인가요?

그리고 이상태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하나 낙찰받아서 잔금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매도하기전까지는 2주택자가 되나요?

전세를 놓고 다른거 또다른 부동산을 낙찰받을려면 매도하기 전이므로 계속 2주택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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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1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인가요?

    ==> 무주택자는 되지만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친 연세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태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하나 낙찰받아서 잔금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매도하기전까지는 2주택자가 되나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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