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여부와 부동산매매사업자 대출에 대한 질문
1.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무주택 세대주인지 등 알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등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확인할수가 있나요?
2. 저는 현재 부모님과 고향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주택청약통장 개설 관련해서, 제가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뭐가 된다고해서
세대주를 기존 아버님에서 저로 변경했어요
즉, 집의 등기같은거에는 소유권이 아버님으로 되어있지만
세대열람을 뗘보면 세대주가 저이고 세대원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등재되어있습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시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 무주택자는 되지만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친 연세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맞는겁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고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으로 봉양목적으로 하고있으니 나는
현재 무주택자로 되어있으니 무주택 세대주니깐 그걸로 바꿔주쇼..해야되나요? 어디에 가서요?
현재 무주택자로 되어있는지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있는지는 어떻게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
3. 무직이고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 연간 카드사용액이 2500만원 이상인경우
인정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카드사용액이 2500넘고 다른 대출없고 연체등 신용에 문제가 없고 신용점수는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최상위아니면 차상위권일꺼구요. 이상태에서 무주택자일 때와 무주택세대주일경우
대출 나오는 한도가 다른가요?
경매로 취득하고자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3억원대에 입찰하고싶은데 위에 저의 상태로 3억원까지는 대출이 나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