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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쿠스쿠스39
단단한쿠스쿠스3924.03.02

무주택자 여부와 부동산매매사업자 대출에 대한 질문

1.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무주택 세대주인지 등 알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등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확인할수가 있나요?

2. 저는 현재 부모님과 고향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주택청약통장 개설 관련해서, 제가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뭐가 된다고해서

세대주를 기존 아버님에서 저로 변경했어요

즉, 집의 등기같은거에는 소유권이 아버님으로 되어있지만

세대열람을 뗘보면 세대주가 저이고 세대원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등재되어있습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시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 무주택자는 되지만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친 연세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맞는겁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고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으로 봉양목적으로 하고있으니 나는

현재 무주택자로 되어있으니 무주택 세대주니깐 그걸로 바꿔주쇼..해야되나요? 어디에 가서요?

현재 무주택자로 되어있는지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있는지는 어떻게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

3. 무직이고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 연간 카드사용액이 2500만원 이상인경우

인정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카드사용액이 2500넘고 다른 대출없고 연체등 신용에 문제가 없고 신용점수는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최상위아니면 차상위권일꺼구요. 이상태에서 무주택자일 때와 무주택세대주일경우

대출 나오는 한도가 다른가요?

경매로 취득하고자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3억원대에 입찰하고싶은데 위에 저의 상태로 3억원까지는 대출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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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약홈에 로그인한 후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주택청약통장 개설 관련해서 세대주를 기존 아버님에서 저로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세대열람을 보면 세대주가 저이고 세대원으로 부모님 등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시고 봉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직 부동산매매사업자의 대출 한도:

    무주택자일 때와 무주택 세대주일 때 대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카드사용액이 2500만원 이상이고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출 한도는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로 취득하고자하는 아파트:

    3억원대 아파트를 입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로서의 상태와 신용점수, 기타 조건에 따라 은행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정확한 대출 한도를 확인하려면 은행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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