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로 상가가 전소되어 장사를 못하는 경우, 월세와 관리비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
화재로 건물이 일부 소실되어 수리하는중입니다.
7월 화재로 8월부터 11월말까지 장사를 못했으며, 11월 말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인 11월말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임차인은 장사를못한 8ㅡ11월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못주겠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 관리비와 월세는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화재에대한 과실은 외부요인으로 둘다 과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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