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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감액과 임대료 변동이있어 갱신계약서를 쓰고 임대차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2년이지나 연장을 한 상황이구요
첫계약을할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번에 전월세임대차신고를 하니 확정일자가 자동부여가됐가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으면 최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려난다는데 맞나요?
전월세신고만 했는데 왜 확정일을 자동부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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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당초 부여받았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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