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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노루81
운좋은노루8123.05.15

홀서빙 알바 2일하고 그만둔후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오전 10시30분 - 오후 8시 30분까지 일했고

브레이크타임도 동선꼬이고 손님들 클레임 들어오고 주방이랑 홀이랑 계속 주문 꼬이고 강제 30분 중단했습니다. 브레이크타임도 1시간인데 그것채 못채우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다음날에는 브레이크타임도 없이 손님받고 어쨋든 알바생들 밥은 줘야된다며 손님들이랑 같이 밥먹으면서 15분?정도 먹는둥 마는둥 먹고 손님들 계속 들어오는데 바로 일했습니다.

사장님의 급발진으로 인해 브레이크타임이 없어졌어요 당일ㅋ


개업한지 얼마안된곳이여서 알바생도 없고

원래는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3시반까지인데 풀타임가능 하시냐고 여쭤보시길래 가능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월화수목 이나 목금토일 일가능했고 목금토일로 정해진 와중에

알바 홀서빙 생초보 2일차인 저랑 3일차인 남자한분해서 같이 홀했는데 이게 당연히 꼬이죠 하루배운다고 다아는게 아닌데...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매니저언니는 하루하고 그다음날 안나오시더라고요?

알바 생초보 둘이서 이끄는데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만둔다고 연락드렸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브레이크타임도 2틀합쳐도 1시간도 안쉰것같고

그자 10시간 채우고 일했는데

주휴수당이랑 같이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하루 10시간일했고 브레이크타임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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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사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휴게시간 빼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지급받기로 한 시급 곱하여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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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총 20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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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 일하고 그만뒀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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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일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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