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사업장 특성상 손님을 응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