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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진도개177
친근한진도개17723.06.11

알바 휴게시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있는 고3입니다.

식당에서 5시부터 10시반까지 일하고 있는데,

4시간 이상 일할시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 식당에서는 식사를 주고 30분을 알바시간에서 제외 한다 했습니다. 그게 위에 30분 휴게시간이겠거니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도중 손님이 들어오면 일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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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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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 손님이 오면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다시 책정하여 급여를 계산하여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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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사시간 중에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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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사업장 특성상 손님을 응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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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때에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고, 중간에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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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중에도 손님이 들어오면 일을 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이고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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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식사를 하든 수면을 하든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손님이 왔다고하여 업무를 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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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에 고객을 응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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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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