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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꿩52
공정한꿩5222.11.17

실업급여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실업급 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영업직입니다 . 현재 와이프와 같은 회사 같은회사에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와이프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관리자를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남편이라는이유로 같은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저를 카톡차단하고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해야하는데 차단을하여 대화도 안되고있는상태고 업무의 보고 내용등은 계속 카톡은남기고있습니다.

카톡 차단 하고 다른직원에게

저와 대화하지말아라 같이다니지말아라 말섞지말아라 이렇게 하고다니고있습니다.

다른직원에게 한내용을 녹취를 다해놓은상태이며 관리자가 카톡차단하고 한내용도 다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아예 말을 안시키며 관리자인데도 다른직원 통해 저에게 전달을하고있습니다.

한달만에 저를 불러서 일 적인 부분대해서 진행되고있냐 이러길래 제가 팀장에게 진행계약건 진핸못한다고

2일전에 보고한상태고 해당 관리자 에게도 카톡으로 진행 못하고 해약한다고 보고도 다했습니다 .

관리자가 저를 카톡을 차단했기떄문에 전달도 못받고 이런소통자체도안되고요

전 해당 관리자에게 매번 보고를다하고있고 카톡으로

해당지점에 관리자라는 사람이 카톡을 차단하고 그러니 이회사에 다니기도힘들고 괴롭습니다

퇴사를 하고싶고 고통이있습니다 . 퇴사사유에 직장내따돌림 등으로 작성하고 업무가 안되고 이러한내용으로

기재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너무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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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씁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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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을 집단적으로 따돌림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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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직장내따돌림 등으로 작성하고 업무가 안되고 이러한내용으로

    기재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자체결과 판단여부 또는

    노동청 판단근거가 있어야 실급 처리가 됩니다.

    단순히 직장내괴롭힘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실급 신청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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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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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등을 잘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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