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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를 받앋들이려고 했는대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1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하니 사무장이

새로운 증거도 없어서

2차 변론기일후에

선고를 할수도 하더라구요

1심에서 판결난후

임대인이 항소할경우

2심 항소심 할때는 기존에 낸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추가로 낼 자료도 없고

2심 항소심 할경우 변호사 선임 안하고

제가 할려구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임대인은 변호사미선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하는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 기존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기록이 전달되기 때문에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에서도 기존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에 제출한 증거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증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