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 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아래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의 경우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