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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하늘소99
내추럴한하늘소9919.08.19

#부동산 매매계약후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부동산#법률 2020년 3월 분양하는 신축 아파텔을 2019년 6월 일부 계약했습니다. 7월 계약금 체결후 은행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하려 합니다.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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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 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아래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의 경우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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