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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대한베짱이269
위대한베짱이269
23.01.27

아파트 가계약후 계약파기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구두로 가계약 후 가계약금 전달드리고 계약날짜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많이 떨어져 일단 취소할려고 하는데 가계약금만 날리고 끝일지 아니면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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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23.01.27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입니다
    계약금액을 명시하였거나 위약금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전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또는 배액배상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나 문자 등 소명자료 유무 , 거래 금액, 각 당사자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 가계약후 일방이 계약 진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섹션에 질문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