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입니다
계약금액을 명시하였거나 위약금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전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또는 배액배상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나 문자 등 소명자료 유무 , 거래 금액, 각 당사자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 가계약후 일방이 계약 진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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